운전 스타일이 평소 안전 운전을 해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집에 날아온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2년 7월 추가된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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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 똑같이 우리의 피 같은 돈이 나가는 사실은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되었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로 구분되어, 교통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추가된 과태료 항목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과태료 항목이 13개나 되며, 무인단속으로도 적발이 된다고 하니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태료 항목 | 과태료 금액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4만원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4만원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4만원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7만원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6만원 |
횡단, 후진, 유턴 금지 위반 | 7만원 |
안전운전 의무위반 | 4만원 |
이륜차(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 3만원 |
등화점등 및 조작 불이행 | 3만원 |
통행금지 위반 | 4만원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7만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7만원 |
적재중량, 적재용량를 넘어서 110% 초과 승차정원의 110% 초과 |
7만원 |
앞지르기 금지장소
앞의 차량을 앞지르기할 때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과 터널 안에서도 금지되며, 다리 위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차도 분리선의 실선과 복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도 구분선에 따른 진로변경 금
진로 변경을 할 때에도 차도의 구분선 종류에 따라 진로변경이 금지가 될 수 있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하며,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점선 쪽 차량만 진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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