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경우가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까지 대기해야 되는지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 많이 헷갈리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교차로 우회전시 방법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정리 꼭 알아야할 사항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추가된 과태료 항목, 차도 선 종류에 따른 진로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
-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으로 통과
-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으로 통과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며 서행하며 우회전으로 통과
보행자 보호의무
매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해 2022년 하반기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 유무를 떠나서,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가 아닌 장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난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통과 요령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회전 교차로에 진입 또는 진출 시 방향지시기로 신호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교통위반 신고) 항목 확대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타인의 교통위반 사항을 사진 및 영상기록 등의 증거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기록에 의해 교통위반 사항이 입증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위반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통행금지 위반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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