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및 소득요건 변경

by ∴→∵→… 2022. 9. 26.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이며, 4대 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라는 단어 자체는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는 피부양자 대상은 아래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4. 형제, 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만 인정)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직계비속 :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을 받으려면 크게 소득요건재산요건 두 가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에 들어가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나열한 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는 2021년 소득을 명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소득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피부양자의 연소득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공시지가를 6월 1일에 바로 파악할 수 있기에 2021년 기준 재산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연소득 1천 ~ 2천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원 이하이며,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재산요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3.6억 ~ 9억 원 이하이며, 공시지가 6억 ~ 15억 원 이하 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신고 기간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던 날로 소급 인정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에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구비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