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퇴거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퇴거 신청 후 이사까지 해야 될 일들 인수인계 원상복구 하자 비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국민임대 아파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며, 퇴거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거를 해도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두고 퇴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거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LH 청약 센터에서 국민임대 퇴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LH 청약 센터 로그인
- 고객서비스 메뉴 접근
- 온라인 신청 -> 임대주택 해약신청
퇴거 예정일 전 한달 전에는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후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이사일까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거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하여 집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때 짐을 미리 뺄 필요는 없고 평소 사는 대로 모습으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집 상태에 있어서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 중 다른 국민임대 행복주택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당일
이사 가는 당일에는 모든 짐을 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전기세 및 수도 관련된 항목들을 같이 확인하고 관리비를 완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정산 금액이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냈던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불 받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해서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국민임대 하자 원상복구 비용 청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퇴거할 경우 집 상태의 장판 및 도배 상태 그리고 부착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거주하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살면서 생기는 장판 눌림 및 까짐 그리고 벽에 못 자국 같은 것들은 신경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며, 저의 경우에는 벽에도 못 자국 같은 게 여러 개 있었고 장판에도 심한 눌림이 여러개 있었는데 제가 부담한 원상복구비는 4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하는 지역마다 그리고 실제로 검수하는 담당자마다 틀릴 수 있는데 자세한 국민임대 원상복구 기준이 있으니 퇴거 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 환불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 환불은 퇴거 당일에 입금되게 되는데요.
전액 다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유보금이라고 하여 일정 부분은 나중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이 유보금은 임대 주택을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선비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공제 후 돌려주기 위해 잡아놓는 금액인데요.
원상복구 및 수선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유보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잡아 놓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금액의 주택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4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일주일 뒤 입금되었습니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반환되는 보증금에서 알아서 제하고 입금을 해주게 되며, 만약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보증금은 금융사로 가게 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일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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