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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연말정산 공제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점 정리

by ∴→∵→… 2023. 12. 25.

2024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달라진 항목을 세액공제 소득공제 구분하여 달라진 점 구체적 예시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4 연말정산 시기는 2024년 1월에 진행하고 세금이 확정된 결정세액 결과되어 연말정산 환급 또는 환수의 경우에는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2024-연말정산-공제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제표준 연말정산 하기 앞서 개념을 알아둬야할 항목들입니다.

보통 전달 근로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주기 때문에 2월 급여를 받게 되는 3월에 받는 2월분 급여명세서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보기 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 등의 개념이 있어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전에 작성된 포스팅에 쉽게 설명해 놔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연말정산 뜻 대상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알아보기

 

연말정산 뜻 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알아보기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 제13의 월급으로 생각하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뜻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개념으로 알아야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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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이 되는 내 소득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영화 관람료 포함

올해 7월 이후로 사용한 영화티켓값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관람표의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영화티켓값으로 500만 원 사용해도 300만 원에 대해서만 30% 최대 90만 원이 내가 번 금액에서 빼고 세금계산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한 금액에 대해 기존 40%에서 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연간 100만 원 대중교통비로 사용했으면 8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면 4천9백2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포함되는 대중교통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SRT 같은 기차가 포함되며, 택시 및 항공기 대중교통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버는 돈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 즉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깎아주는 항목들입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포함되는데, 개인연금의 경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총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그 이외는 1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급여가 5천5백만 원이고 600만 원 개인연금 납부했다면, 9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항목 포함

교육비 공제 항목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낸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및 대학입학전형료로 50만 원 지출했다면, 7만 5천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이 100만 원이면 여기서 7만 5천 원을 제하고 92만 5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변경

기존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해당되며, 월세로 낸 금액의 최대 750만 원에 대한 금액에서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에는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월세로 600만 원을 냈다면, 내야 될 세금에서 100만 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개인이 고향에 즉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이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주민복지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깎아주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연간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의 총합에서 위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게 됩니다.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신청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중도 입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확인해서 혹시라도 누락됐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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