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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알아보기

by ∴→∵→… 2023. 1. 19.

매년 바뀌는 최저시급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얼마며 실수령액과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고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과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꾀함 그리고 악덕 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한달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한달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2023년에는 9,620원으로써 적용기간은 23년 한 해 동안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시급 적용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모든 유형의 근로자(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 -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최저시급과 다른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 일반 현금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시급 외의 임금
    • 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 임금
    •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급
    • 연차 수당,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시급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시급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의 1%(최저시급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1개월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정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무) 8시간인 경우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9시간이 산정된 공식
    •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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