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기준이 변경된 것인데 무턱대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만 다니면 안 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해제 기준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도 벌써 4년 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2022년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번 1월 30일을 기점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장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행했습니다.
1월 30일 기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의료시설(병원 및 약국)
-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장소여도 해당 장소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장소에 속해 있다면 의무 착용
- 대형마트는 노마스크 장소이지만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의료시설 내의 체력단련실(ex. 헬스장)
-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장소여도 해당 장소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장소에 속해 있다면 의무 착용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 시설 등
1월30일 기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
- 생활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의료시설 내 예외 장소
- 병원 입원실 (1인 병실의 환자 및 간병인만 해당)
- 수영장, 목욕탕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예외 장소
- 개인이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장소
-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공항 내외부 등
-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의 교실
의무 착용 해제가 100%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적인 장소만 기억해서 착용해제 하기보다는 일단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사적인 공간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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