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방법 중고차 매장에서 구매하는 게 아닌 개인거래 함으로써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거래금액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 취등록세, 세금 등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중고차 개인거래 절차
중고차 개인거래 절차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중고차를 판매하고 다시 중고차 구매할 때는 개인거래로 진행하게 되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구매한 차량은 2019년식 BMW 520i 럭셔리 모델입니다.
헤이딜러를 통해 타고 다니던 G70 중고차를 잘 팔았던 후기는 밑에서 확인해 보시면 중고차 팔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헤이딜러 중고차 판매 후기 감가 수수료 단점 주의사항 G70 중고차 가격 정리
중고차 직거래 주의사항
중고차 개인거래할 때 사전에 미리 해놔야 하는 번거롭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지참되어야 하며, 자동차 주행거리를 사전에 확인해놔야 합니다.
구매자 책임보험 사전 가입
중고차 개인거래 시 사전에 구매할 자동차에 책임보험을 가입해놔야 합니다.
구매자가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이전 등록 시 전산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후 자동차 번호판 교체할 경우 차량 번호로 가입하기보다는 차대번호로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등록한 보험의 자동차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등록 차량 압류, 체납 정리 근저당 승계
기본적일 수 있는데, 이전 등록 차량에 압류 및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동차세와 범칙금 등 사전에 정리해야 이전등록할 때 수월하게 됩니다. 혹시 우편물을 못 받았거나 체납 및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텍스(자동차 세금 조회 납부) - https://www.wetax.go.kr/main/
- 교통민원 24(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s://www.ecar.go.kr/Services
구매자, 판매자 둘 중 한 명만 방문 시
- 양도인(판매자) 미방문 시
- 매도용 인감증명서(새로운 명의자 인적사항기재)
- 양도인 도장(일반도장)
- 양수인(구매자) 미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사본 가능)
- 양수인 도장(일반도장)
중고차 직거래 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중고차 직거래 방법 즉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곳이 아니어도 신규로 등록할 지역이 아니어도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하니 근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방문 후 아래의 두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동차양동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 이전등록 신청서
명의 이전하면서 번호까지 변경할 경우 서류 작성 없이 민원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번호 변경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매금액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계산의 기준이 되기에, 다운 계약서 형식으로 금액을 적게 적더라도 전산에 책정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가액보다 크게만 적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중고차 개인 거래에서는 매매금액은 신경 쓰지 않고 차량가액으로 세금계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가액 확인 방법은 홈텍스의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차량가액 취등록세 공채매입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중고차 취등록세 세금 납부를 위한 지로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홈텍스의 차량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책정됩니다.
제가 구매한 BMW 520i 럭셔리 모델은 2000만 원 정도의 차량가액으로 제가 구매한 가격은 3800만 원에 비해 훨씬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G70 중고차 판매 후 BMW5시리즈 520i 럭셔리 중고차 감가 및 성능 옵션 비교
중고차 개인 직거래 취등록세는 경차는 면제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고, 11인승 이상 승합차 혹은 화물차는 5%로 계산되게 됩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세는 1만 5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취등록세와 별개로 도시철도에서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채권이기에 매입 후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공채를 매입 후 바로 되팔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채권을 매입하고, 그 즉시 매도할 경우 9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액인 10만 원을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납부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치한 은행 거의 등록사업소 내에 위치해 있거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채매입 금액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차량등록소에 제출하고 최종 등록까지 확인하게 되면 중고차 직거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동차 태극마크 번호판 필름(비천공) 변경
중고차 구매하면서 이전에 앞 2자리의 번호판에서 3자리와 함께 태극마크가 있는 번호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의 경우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은 무작위로 선택된 10개 이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호판 교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번호판 변경 신청
- 번호 선택(10개 한정)
- 기존 번호판 탈거 및 제출
- 번호판 교체 비용 결제
- 번호판 교체 작업 진행
기존 번호판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치해 있는 번호판교부대행업체에 번호판 교체 진행한다고 하면 번호판을 탈거해 주고 탈거한 번호판을 제출하고 교체 비용을 결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2자리 번호판을 지지해 주는 검은색 플레이트가 3자리 태극마크 번호판의 플레이트와 호환이 되지 않기에 교체할 경우 검은색 플레이트까지 같이 교체해야 됩니다.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차량에는 있는 자동차 제조사 이니셜이 없는 민자이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사전에 플레이트를 준비해서 가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플레이트의 경우 앞, 뒤 합해서 1만 2천 원이며, 번호판까지 해서 총 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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