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 제13의 월급으로 생각하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뜻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개념으로 알아야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 뜻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게 되는데, 세금을 미리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연말에 한해를 보내면서 돈을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고, 또 가족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다시 한해의 세금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연말에 다시 책정된 세금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낮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에 정확하게 내가 내야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낼 정확한 세금을 다시 산출하기 위해 내가 쓴 돈이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 연말정산 공제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점 정리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대상이 되며, 알바나 프린랜서 등 비정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알바 프리랜서 계약직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려면 우선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미리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뜻
과세표준은 내가 연간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구간별로 책정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실제 산출 세액은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면 내가 연간 2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10%라면 내
가 내야할 세금은 2천만원의 10%는 즉 200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1억에 대한 기본 세율이 35%라고 해도 1억 전체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액이라고 하여, 금액 단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다르게하여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 뜻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연간 1억원을 벌어들여 과세표준에서 정한 세액이 35%인데, 소득공제로 2천만원 공제 받았다면, 연간 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8천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정해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안의 포함되는 의미로 미리 지정된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을 위에서 말한 소득공제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과 함께 인적 공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에 대한 지출까지 내 소득공제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결정된 세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내가 내야될 세금이 1천만원이 되었는데, 세액공제 200만원 공제 받았다면, 내가 내야할 세금은 800만 원으로 깍이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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