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이 없을 텐데요. 해외로 출국하거나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란
건강보험 급여정지란 국외로 출국하여 장기 체류하는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장기 체류의 기준이되는 날은 3개월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도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하며, 급여정지 신고 후 피부양자 혹은 보험 관련자가 진료 및 처방으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끔 합니다.
요약하면, 해외 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안 받을 테니, 그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인가구 외에는 별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 세대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세대원의 해외 장기 체류 시 그 인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및 소득요건 변경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이며, 4대 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변경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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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신청 방법
- 출국 전(사본 제출) - 비행기표, 여권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비행기표 및 여권
출국 다음 날부터 급여정지가 처리되어 보험료 면제가 되고, 출국일에 해당하는 월부터 귀국일에 해당하는 월까지 적용됩니다.
급여정지 상태 확인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 후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좌측의 자격조회
- 급여정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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