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두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 관리와 승강기 관리가 달리지게 되니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 관리 교육 대상 일반 회사도 해당되나?
일반건축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특정한 다중 이용 형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용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 및 아파트,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특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특정 목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며, 비교적 이용 인원이 적거나 고정적(회사)입니다.
- 관련 법규 - 건축법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물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여기서 소방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대행 업체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소방 업무대행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건축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특히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쇼핑몰, 영화관 대형마트 등 공공장소로써 출입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특징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며 이용 인원이 많음.
- 재난 발생 시 혼란과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화재 방지 및 피난 시설, 비상구, 스프링클러, 경보 장치 등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주요 차이점
구분 | 일반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주된 용도 | 개인적/고정 인원 사용 | 불특정 다수의 공용 공간 |
이용 인원 | 소수 또는 제한적 | 대규모/불특정 다수 |
법적 규제 | 기본 건축법 적용 |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등) 추가 적용 |
안전 관리 | 기본적인 소방 및 건축 안전 기준 적용 | 강화된 화재 및 재난 대비 기준 적용 |
대표적인 시설물 | 주택, 공장, 소규모 사무실 등 | 쇼핑몰, 병원, 영화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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