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 관리 교육 대상 일반 회사도 해당되나?

by ∴→∵→… 2025. 1. 15.

일반 회사에서도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해야 될까요? 승강기 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필요한 것인지 승강기 안전 교육 대상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에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타입에 의해 자격요건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 일반 건축물 -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자(일반인 가능)
  •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
    • 자격증 소지 및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 관련 기능사 자격증
    • 전문학사학위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

일반 건축물과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차이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차이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두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 관리와 승강기 관리가 달리지게 되니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일반적인 용

dondok.tistory.com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의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우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승강기 대행업체 이용 시에도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회사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특정인만 출입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승강기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승강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선임이 필요하다 입니다.

관리 주체(건물 주 사용 주체)와 점검 주체(승강기 점검 대행) 모두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일반 회사에서도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선입해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 교육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은 그 소요 발생 시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선임 후 통보했어야 했는데 25년 1월 31일부터는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임 전 또는 후 승강기 관리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승강기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 외에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일반건축물의 승강기 안전 관리자의 경우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기간은 3년 간 유효하므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으면 되고, 관리 대상 건물이 바뀌더라도 재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메인 페이지 하단에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승강기 번호 및 건물 주소로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