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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 0원 부가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 그리고 폐업 신고 방법 정리

by ∴→∵→… 2023. 7. 19.

개인사업자 매출 0원 부가세 신고 즉 무실적 신고 방법과 신고 안하면 벌이지는 일과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등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0원

일반적으로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시작하는데, 조건 및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6개월에 한번씩 총 두번을 하게되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와 부가세신고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기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와 부가세신고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기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기한과 직접 신고하면서 알게 된 신고방법 등 사업 초보자가 진행한 부가세 신고방법 후기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 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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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개인사업자 매출 0원 의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며,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하면 됩니다.

홈텍스_부가세_무실적_신고방법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은 일반적인 국세청 부가세 신고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 처음 작성 부분의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부가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는 납부해야될 세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불스러운 일로 인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무실적이라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작년 초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내놓고 처음에 영업을 좀 하다가 본 사업자가 너무 바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냥 놔두 사업자가 있는데요.

 

본 사업장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바쁜게 지나면 다시 재게하려고 놔뒀으나 당분간은 그렇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폐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역시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_개인사업자_폐업신고방법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한 폐업신고

홈텍스 상단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사업자 선택 후 클릭 몇번으로 폐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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