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분기와 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했었는데, 21년 3분기는 신청이 되었는데, 21년 4분기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올라와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에 진행된 22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도 3분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이고, 21년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도 3분기 대상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 제한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도 4분기 대상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도 3분기는 이상 없이 신청이 됐었는데, 21년도 4분기는 신청 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신청인원이 몰려서 콜센터도 연결이 잘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문자가 와서 알아보게 되었고, 이의신청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결과
손실보상 요건 중에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매출 감소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부지급 상태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 것이 아니지만, 21년도 4분기에 해당하는 21년 10월, 11월, 12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19년도 일평균 매출액과 비교해서 매출 감소 대상이 아닌것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이트상에서 매출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지만, 세금에 관해서 문외한이기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는지와 이의신청 시 받아들여지는지 문의를 한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홈텍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 법인사업자
-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 날인한 손익계산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