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정책자금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번에 경영환경개선 운영자금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금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이 있다고 하여 소개하려고합니다.
신청기간 및 일정
- 신청 접수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31일
- 선정자 발표 - 2023년 5월 말 예정(핸드폰 문자 통지)
- 경영환경개선작업 일정 - 사업 혜택 대상 선정된 일 이후 ~ 2023년 10월6일까지
- 지원급 지급신청 - 경영환경개선작업 완료 후 ~ 2023년 10월6일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2023년 2월 27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 2022년 8월 27일 이내 사업 개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직원 5명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직원 10명 미만 업체
-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바로가기
- 경영환경개선에 쓸 견적서 및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 방문접수 - 근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제출
- 우편신청은 되지 않고 방문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크게 점포환경개선 자금과 시스템개선 자금, 제작비 지원 등이 있으며, 항목은 1개 선택 가능하고 항목 안의 세부 지원 항목에서는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분야 | 신청금액 | 세부 항목(세부품목은 2개 이하 선택) |
점포환경개선 | 최대 300만원 | 간판, 상품전시대, 진열대, 판매대, 점포 인테리어, 식당테이블 교체 |
시스템개선 | 최대 200만원 | POS시스템,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CCTV시스템, 제조업 작업장 환경 개선 |
제작비 지원 | 최대 200만원 | 제품포방비, 상표 및 디자인 출원비 |
점포환경개선 항목 중 자산으로 잡히는 물품 및 렌탈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불가 품목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 지원 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제출서류
방문 신청자의 경우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필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2021 ~ 2022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추가 제출
- 선택
- 우대사항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업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수료증 또는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
- 우대사항 확인 서류
추진절차
- 신청접수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31일
- 선정평가 및 결정 - 2023년 5월말 선정자 문자통보 예정
- 지원 내역 시행 - 선정일 이후 ~ 2023년 10월 6일까지
- 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 내역 조치 후 ~ 2023년 10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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