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1년 2년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에 휴대폰 구매한 지 2년이 지나 약정 할인이 끝나 선택약정 가입하면서 알아본 가입 추천 기간 및 위약금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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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이란?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중 하나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요금제에서 할인을 받거나 둘 중 한 가지의 할인 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에는 기기 구매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선택약정의 경우에는 휴대폰 구입 없이 중고폰 및 자급제 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1년과 2년의 기간이 있으며, 가입된 요금제 가격에서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할부가 없고, 당분간 휴대폰을 구매해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선택약정을 가입해서 25% 할인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약정 1년 2년 차이
선택약정을 가입하려고 보면 막상 1년 2년 두 종류의 기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간이 길면 할인폭이 더 큰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사용하던 유플러스 통신사에 선택 약정 가입 전 문의 결과 기간에 따른 할인폭의 차이는 없이 동일하게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선택약정 1년 2년 추천 기간
동일한 통신사를 계속 유지하고 폰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 2년으로 해도 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 상담했던 분께서도 선택약정 1년 기간을 사용하고, 끝날 때쯤 어차피 통신사에서 다시 재가입 권유 연락이 오기 때문에 1년 약정하고 다시 재약정하는 분들이 다수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방식은 1~3개월 차의 경우에는 할인받은 전액 위약금이 발생되고, 4개월 이후부터는 아래의 공식으로 적용됩니다.
- 4 ~ 12개월 - 할인금액 * (잔약정일 수 / (약정기간 - 3개월))
위의 위약금 계산공식으로 만들어본 예시인데, 10,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12개월 약정을 가입한 후 6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했을 경우의 예상 위약금입니다.
6개월동안 할인 받은 금액 | 잔여 약정기간 | 약정기간 - 3개월 |
월 2,500원 씩 6개월 = 15,000원 | 6개월 | 9개월 |
계산 | 15,000 * ( 6 / (12 - 3 ) = 약 10,000원 |
선택약정 위약금 발생 경우의 수
- 사용하던 통신사 계약 해지 - 번호이동 및 일반해지
- 선택약정 미적용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 요금할인 대상 여부 조회 사이트
- 명의 변경 - 선택 약정 미승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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